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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별표 1] <신설 2011.11.30>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가.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한다.
나. 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경우에는 본점의 등록번호만 기재할 수 있다.
다.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
라.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마.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
2. 경고문구 표기기준
가.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2)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경고문구는 지면 및 방송 광고의 경우에 표기한다. 다만, 광고면적이 15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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