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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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집단피해사례
의약품부작용 집단피해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14-08-01 20:03
조회
56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간단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 보상금이나 장애 급여 등을 지급한다.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4개월 이내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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