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
[자료 제공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 체납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지난해 80만6135명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5만6312명이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현행 국민연금법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체납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인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근로자 선택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까지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2018년 이후 개별 납부 근로자는 연도별로 2018년 255명, 2019년 376명, 2020년 3377명, 지난해 1934명, 올해 8월까지는 2289명이었다. 이는 국민연금 체납 통지 근로자수 대비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국민연급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영세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주의 무책임한 조치로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그로 인해서 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마저 줄어든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공단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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