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MW, 320d 투어링)
(사진=BMW, 320d 투어링)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BMW 화재 발생 관련, 집단 소송이 4년째 1심에서 제자리를 걷고 있어 BMW 차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6일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에서 BMW 차주 85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재판이 열렸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후 4년 만에 처음 열린 공판이다.

이중에서 2차 소송은 4년이 흐른 지난달에 첫 변론이 시작됐고, 3차 소송은 2년이 지난 2020년 5월, 4차 소송은 3년이 지난 2021년 10월에 각각 한차례씩 변론이 진행되는 등 지금까지 총 4건의 소송이 4년간 총 6차례 변론이 진행되는데 불과했다고 해온 측은 설명했다.

특히 BMW 독일 본사 측은 소장을 받지 않아 결국 소장이 전달되는데에만 9개월이 걸렸으며,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 재판부 담당 판사가 2번 이상 교체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고측 변호인과 재판부의 연관 관계 때문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으로 재판이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국내에서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은 총 10여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4년이 지나도록 1심 재판에서 결론이 난 건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사진=BMW, 부분변경 5시리즈)
(사진=BMW, 부분변경 5시리즈)

법무법인 해온의 박명상 변호사는 “외국계법인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법인이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정도”라며 “BMW 차량의 화재로 소비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재판부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사진=BMW, X5 xDrive40d)
(사진=BMW, X5 xDrive40d)

그는 또 “피고 BMW 측은 소장 부본을 이미 송달받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 소송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며 “시간을 끌어 (한국) 소비자들이 지쳐 소취하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BMW는 지난 2014년 부터 2021년 까지 520d, 320d 등 디젤 세단과 X시리즈 디젤 SUV 등 N47, N57, B47, B37 계열의 BMW 디젤차가 뜨거운 여름철 주행 중 화재가 반복해서 발생해 총 6만1600여대가 리콜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다. BMW 디젤차의 화재 원인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설계 및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화재로 불탄 BMW 520d)
(사진=화재로 불탄 BMW 520d)

한편, BMW는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총 5만7750대를 팔아 경쟁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5만6074대)를 제치고 수입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출처 : 데일리카 | http://dailycar.co.kr)

데일리카(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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