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BMW 집단소송의 판결 지연 사태를 집중 조명해보는 기획 리포트 시간입니다. 피해 차주들은 BMW 측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BMW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형사 재판 결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8년 피해 차주들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BMW 측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주들은 BMW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BMW 본사가 소장 송달을 9개월 동안 일부러 받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명상 / BMW 집단소송 대리 변호인: 사실상 재판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분들은 피해자들이잖아요. 피해자들이 조금 지쳐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하는 추측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피해 차주들의 주장에 BMW코리아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표명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MW 측은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BMW 측은 최근 형사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자동차 관리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형사 재판 1심 판결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느려요. 외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좀더 그쪽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주재용입니다. (주재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MTN뉴스(2022.11.11.)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111116431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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